사회
검찰 "영장항고 한다"...법원 "제도 자체가 없다"
입력 2006-11-17 15:07  | 수정 2006-11-17 15:07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나서 론스타 관련자들의 영장 기각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곧장 준항고 방침을 밝혔고, 법원은 영장항고제도 자체가 없다며 되받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
검찰이 론스타 관련자들의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에 준항고할 계획이라죠?

(기자)
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해 법원에 준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춘천지검 초도순시에 나선 정상명 검찰총장은 모든 재판은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어제 기각된 론스타 관련자 구속영장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항고는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에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다시 영장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영장항고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정 총장은 판례가 그렇게 돼있을 뿐이라며 판례도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이번 기각은 항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장심사도 재판인 만큼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항고제도 자체가 없을뿐더러, 항고제가 도입되면 실질심사가 본안재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인신구속도 많아져, 불구속수사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구속률이 낮다는 검찰통계가 왜곡됐다는 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돼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단순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한 것은 몰이해에서 비롯됐거나 의도적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식 기소인원으로 따진 구속비율은 우리나라가 19.84%로, 5.1%인 독일에 비해 네배 가량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실제로 영장항고를 한다면, 갈등과 더불어 법리논쟁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2)
영장항고제는 현재 도입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기자2)
현재 우리나라는 법무부의 지속적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장 3심제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장기각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법무부와 사개추위는 영장항고제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형소법 개정안 201조8항에 '검사나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거쳐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거나 발부할 때 3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영장항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3심까지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선도 적지 않아, 검찰총장의 초강수가 벽에 부딪힌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할지는 조금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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