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합제보자에 1,500만원 보상금 지급
입력 2006-11-17 15:02  | 수정 2006-11-17 15:02
판매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1500만원 대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는 담합 신고 보상금 중 두번째로 큰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록볼트 판매사업자들의 담합을 신고한 제보자에 1,5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담합 신고 보상금 중 두번째로 큰 금액으로 과징금 3억600만원의 5%의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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