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건설관련 공기업들이 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부당하게 특혜를 주거나 원가를 부풀려 산정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주시는 편법으로 숙박시설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모 건설사에 219억원 상당의 지가상승 차익을 얻게했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택지조성원가 산정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을 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이들 3개 기관 및 자회사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를 적발하고 토지공사,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직원과 파주시 임직원 등 11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건교부 장관과 공사 사장들에게 시정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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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편법으로 숙박시설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모 건설사에 219억원 상당의 지가상승 차익을 얻게했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택지조성원가 산정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을 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이들 3개 기관 및 자회사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를 적발하고 토지공사,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직원과 파주시 임직원 등 11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건교부 장관과 공사 사장들에게 시정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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