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 혐의' 서울시 공무원 '무죄'
입력 2013-08-22 20:00 
【 앵커멘트 】
위장 탈북자 행세를 하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재판부가 '간첩 혐의'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중국 국적의 화교 33살 유 모 씨.

지난 2004년 남한에 입국해 탈북자 행세를 하며 정착 지원금 2천 5백만 원을 타냈습니다.


2011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기고, 수차례 북한을 왕래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간첩활동을 한 유력한 증거가 여동생의 진술인데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간첩과 특수잠입, 탈출 등의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 인터뷰 : 유 모 씨 / 피고인
- "구치소 안에서 수도 없이 기도를 하면서 저의 억울함에 대해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죄가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다만, 여권법 위반과 탈북자 행세로 정착 지원금 2천5백만 원을 타낸 것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에서 간첩 혐의를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했다며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판부가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김원
영상편집: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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