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유 모 씨, 국가보안법 무죄
입력 2013-08-22 15:07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유 모 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혐의와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유력한 증거인 여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국가 보안법상 간첩과 특수잠입, 탈출 등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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