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김제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06-11-16 15:27  | 수정 2006-11-16 15:27
전주지검 형사2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정치모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의 부인 남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3월 특정 대선후보 지지모임인 W회 시지부 관계자에게 운영비조로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남씨가 돈을 건넨 사실을 이 시장이 알고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어 남씨만 기소하기로 결론지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
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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