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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인 위치정보 수집’ 류시원에 징역8월 구형
입력 2013-08-20 19:40 
검찰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이성용)에서 류시원 관련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아내 조모 씨와 피고인 류시원이 동반 참석, 폭로전을 이어갔다. 검사 측이 증거로 제시한 두 사람 사이 대화 녹취 CD에서는 까불지 마라” 내가 우습냐”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류시원의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검사 측은 이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2011년 아내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8달 동안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류시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류시원은 장치를 떼 달라고 요구하는 조씨를 수차례 폭행했으며 아내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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