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론스타 경영진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06-11-16 11:47  | 수정 2006-11-16 13:09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본사 경영진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러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4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
법원이 3번째 청구한 영장 가운데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만 받아들였군요?

(기자)
네,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3번째만에 결국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된 것 같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증권거래법 위반은 미국에서도 최소 1년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범죄인인도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정헌주 허드슨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유회원 씨의 영장은 4번째, 정헌주 씨 영장은 2번째 기각입니다.

검찰은 론스타 본사 경영진의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들의 신병을 넘겨받기 위해 조만간 범죄인인도청구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론스타를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로 하종선 현대해상 대표도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싼 론스타 로비 의혹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범죄인인도청구로 실제 론스타 본사 경영진을 조사할 가능성이 낮은데다,론스타의 국내 자금집행을 맡았던 유회원씨의 신병 확보에도 번번히 실패하면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 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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