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가혹행위' 검사 사법처리 검토
입력 2006-11-16 10:42  | 수정 2006-11-16 10:42
대검찰청 감찰부는 참고인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해 사표를 제출한 K검사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혹행위를 한 시점이 지난 2001년으로 이미 징계 시효가 완성돼 사표 수리를 미루고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어렵다며, 사표 수리 후 사법처리를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3박4일간 참고인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K검사 등 3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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