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정이 완료된 진천·음성지역 혁신도시 예정지구내 불법 건축물 설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충북도는 혁신도시 예정지구 내에 불법 건축물 설치나 나무 식재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개발계획 승인이 날 때 까지 현장에 감시 초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보상 차익을 노려 개발예정지구 내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묘목을 심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직원이 상주하는 감시 초소가 운영되고
근무조를 편성해 매주 1-2회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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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혁신도시 예정지구 내에 불법 건축물 설치나 나무 식재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개발계획 승인이 날 때 까지 현장에 감시 초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보상 차익을 노려 개발예정지구 내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묘목을 심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직원이 상주하는 감시 초소가 운영되고
근무조를 편성해 매주 1-2회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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