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현지시간으로 15일 서비스 시장을 역내 개방하는 내용의 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규는 내달 EU 이사회(각료회의)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회원국별 비준 과정을 거쳐 오는 2009년 12월쯤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집행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EU 경제의 70% 가량을 차지하지만 사실상의 역내 개방률이 20%에 지나지 않던 서비스 교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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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규는 내달 EU 이사회(각료회의)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회원국별 비준 과정을 거쳐 오는 2009년 12월쯤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집행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EU 경제의 70% 가량을 차지하지만 사실상의 역내 개방률이 20%에 지나지 않던 서비스 교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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