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검찰, 맹정주 서울 강남구청장 기소
입력 2006-11-15 17:02  | 수정 2006-11-15 17:01
맹정주 강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맹 구청장이 올해 2월 ARS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출마 예정 사실 등을 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맹 구청장은 또 5.31지방선거 2개월여 전인 지난 3월 초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선거사무장 최모 씨를 통해 정치 자문가 황모씨에게 8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맹 구청장은 당시 한나라당 10여명, 열린우리당 수명이 구청장 후보로 거론됐음에도 열린우리당 예비 후보자로도 등록하지 않은 인물을 내세워 자신과 비교하는 방식의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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