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강수 고창군수 벌금 200만원 구형
입력 2006-11-15 16:47  | 수정 2006-11-15 16:47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오늘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등록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산신고는 선거 입후보자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인데 이 군수가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한 비난을 면하려 고의로 재산을 누락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한 "이 군수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수준, 사회 경력 등을 보더라도 실수나 착오에 의한 재산 누락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짙다"고 구형 이유를 덧붙
였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위한 후보자 재산 등록과정에서 민선3기 군수 재직 당시 받았던 급여 1억5천만원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74억원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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