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 74명과 불법으로 아파트나 분양권을 취득한 세금탈루혐의자 등 68명 등 모두 384명이 그 대상입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양천 용산 영등포, 경기 과천 분당 평촌 일산동구 일산서구 성남수정구 수원영통 군포 등 15개 지역입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타인명의 취득 등 변칙적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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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 74명과 불법으로 아파트나 분양권을 취득한 세금탈루혐의자 등 68명 등 모두 384명이 그 대상입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양천 용산 영등포, 경기 과천 분당 평촌 일산동구 일산서구 성남수정구 수원영통 군포 등 15개 지역입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타인명의 취득 등 변칙적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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