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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한도 25%에서 40% 상향
입력 2006-11-15 15:47  | 수정 2006-11-15 15:47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에 대한 정부안으로 출총제 적용대상을 중핵기업으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또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정협의 결과를 놓고 공정위는 당정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최종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합의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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