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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0월’ 강동희 전 감독 항소
입력 2013-08-16 16:22 
[매경닷컴 MK스포츠 전성민 기자]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47) 전 감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강 전 감독은 지난 14일 법무법인 원을 통해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동희 전 감독이 지난3월7일 의정부지검에 출두하기 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MK스포츠 DB
1심 재판 내내 혐의 일부를 부인했던 강 전 감독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감독은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이후의 경기는 승부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경기 운용상 후보 선수들을 기용한 것 뿐이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지난 8일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강 전 감독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10월·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강 전 감독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전주(錢主) 김모(33)씨와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전달하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최모(39)씨도 실형 선고에 불복해 지난 9일 항소했다. 김씨는 징역 1년 4월, 최씨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ball@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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