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세담배 정품위조 유통 일당 기소
입력 2006-11-15 10:57  | 수정 2006-11-15 10:57
검찰은 면세 담배를 정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하고 중국산 가짜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권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담뱃갑에 스티커를 붙여 '면세용' 문구를 가리고, 인쇄업체를 통해 제작한 담배 보루 포장지로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면세 담배를 정품으로 위장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들은 중국에서 밀수된 가짜 레종 담배를 판매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담배 도매업을 하면서 9억4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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