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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빠르면 내년 7월 도입
입력 2006-11-15 10:57  | 수정 2006-11-15 10:57
정부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된 교통과 환경, 경제개발 등 특정 광역사무를 전담하는 기존의 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빠르면 내년 7월1일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성과공시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지면서 쓰레기소각장과 핵폐기물 처리장 등 주민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부분의 경우 비효율과 행정력 낭비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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