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원 국조특위, 원세훈·김용판 대상 동행명령 발부…16일 청문회
입력 2013-08-14 18:38  | 수정 2013-08-14 18:41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오는 16일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별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조특위는 14일 두 증인의 불출석으로 청문회가 무산되자 청문회 일정을 하루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16일 청문회 출석을 강제하기위해 격론 끝에 표결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표결은 총 18명의 국조특위 위원 가운데 16명이 참여해 찬성 9, 반대 5,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신기남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9명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새누리당특위위원 9명 가운데 조명철 김도읍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고, 김재원 김태흠 의원은 기권했으며 권성동 간사를 비롯한 나머지 5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장소까지 출석하도록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동행명령 발부에도 불구하고 두 증인이 16일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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