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전두환 조카 체포…비자금 60억 원 유입 정황
입력 2013-08-14 18:01  | 수정 2013-08-14 18:01
【 앵커멘트 】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을 조사해 온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재홍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 소유의 조경업체에 전두환 비자금 60억 원이 유입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승욱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앵커멘트 】
이재홍 씨가 누군가요? 새로운 친인척이 등장했는데, 친인척에 흘러 들어간 비자금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가요?


【 기자 】
검찰은 현재 이재홍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홍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인데요.

검찰은 어제(13일) 이재홍 씨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동 조경업체 사무실과 이 씨의 자택 그리고 다른 친인척 자택 등 모두 네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조경업체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60억 원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가 1988년 조경업체를 설립할 때 당시 설립자금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60억 원 정도가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재홍 씨, 지금까지 비자금 관리 인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검찰에 체포됐는데요.
향후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겠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 씨는 지금까지 친인척으로 거론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씨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 이외에 또다른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관리하던 부동산이 최근 60억 원에 매각됐고,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전두환 씨 측으로 흘러들어 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어준 또 다른 재산 관리인을 함께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의 취득과 매각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뒤에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요.

이 씨는 경기도 오산 땅을 헐값에 재용 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수백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홍승욱입니다.[hong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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