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사-소송 당사자 간격 규정 폐지
입력 2006-11-15 06:42  | 수정 2006-11-15 06:42
공판중심주의 확대를 계기로 판사가 앉아 있는 법대와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한 대법원 규칙이 폐지됐습니다.
대법원은 법정 좌석과 법대의 간격을 일정 거리로 유지하고 법정 좌석의 구조를
규격화한 조항을 삭제한 개정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을 전국 법원에서 시
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규칙은 민사 재판의 경우 소송 대리인을 포함한 원고와 피고의 좌석이 법대와 2~4m 간격을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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