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500만 원 미만 세금 추가 '0'
입력 2013-08-14 07:00  | 수정 2013-08-14 07:46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의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지시 하루 만에, 정부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근로자의 연봉 기준을 5,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대신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연봉 기준을 당초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리는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하루만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당초 434만 명에서 205만 명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 "대통령께서도 서민 중산층을 배려해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16만 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던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봉급자들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많은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세 부담도 2~3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으로 4천400억 원의 세수 부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형 유흥업소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역외탈세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으로 일단 중산층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지만, 증세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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