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담보대출 규제 대폭 강화
입력 2006-11-15 03:27  | 수정 2006-11-15 08:06
최근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오늘(15일) 발표됩니다.
집 담보 대출이 더 까다로워질 뿐 아니라 강남 수요를 대체할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서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소득을 따져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투기지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도 총부채 상환비율, 즉 DTI 40% 범위 안에서만 대출이 허용됩니다.

이로써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DTI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투기지역에서 만기 1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인 LTV는 현행 60%에서 40%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70%에서 50%로 하향조정됩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추가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8.31 대책에서 계획된 수도권택지 1500만평 중 미확정된 400만평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강남 수요를 대체할 분당급 신도시 개발 계획도 발표합니다.

이미 예정된 수도권 6개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당초보다 최대 11만 가구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분당신도시 수준에 맞춰 지역에 따라 개발밀도를 30~50명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택 공급시기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기고, 택지사업 절차에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되, 두 차례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는 한차례만으로 끝낼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택지 내 분양가를 20~30% 내린 평당 700만원에서 1천100만원으로 낮춰 더이상의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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