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 부담 기준 5천5백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13-08-13 18:33  | 수정 2013-08-13 18:35
【 앵커멘트 】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개정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경기 기자! 중산층 세 부담이 종전보다 낮아진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서울정부청사에서 수정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건 총급여 3,450만 원에서 5천5백만 원 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연 5천5백만 원 이하 소득자의 세금부담은 기존보다 전혀 늘지 않게 됐는데, 소위 유리지갑만 건드린다는 여론에 크게 반응한 모습입니다.

또 5천5백만 원부터 7천만 원 구간 세금 부담도 기존 16만 원에서 각각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건당 30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때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1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현금거래로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등 역외 탈세 방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정부는 11조 원 가량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정안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체로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세제개편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며 날을 세워, 최종 국회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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