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소사경찰서는 방송 출연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33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1월부터 최근까지 방송국 PD 행세를 하며 수도권 일대 식당업주에게 접근해 맛집 홍보 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며 19명으로부터 54차례에 걸쳐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받은 돈을 도박자금과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최 씨는 1월부터 최근까지 방송국 PD 행세를 하며 수도권 일대 식당업주에게 접근해 맛집 홍보 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며 19명으로부터 54차례에 걸쳐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받은 돈을 도박자금과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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