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바다와 간척지 등 국가소유의 공유수면을 함부로 메우는 난개발이 성행하고 관리·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과 관리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청렴위는 14일 공유수면 매립과 관리 관련 8개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공유수면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등 불법매립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 확립과 불법행위 관련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을 해양수산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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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는 14일 공유수면 매립과 관리 관련 8개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공유수면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등 불법매립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 확립과 불법행위 관련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을 해양수산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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