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보대출 강화대상 '4억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06-11-14 16:02  | 수정 2006-11-14 18:50
이같은 공급확대 방안과 함께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DTI 적용범위는 투기지역 '4억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합니다.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는 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 70%이고, 신용협동조합, 할부금융사 등은 지역에 관계없이 7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투기지역의 경우 50%로 낮춰 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 내 '4억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됩니다.


강남과 분당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은 물론 강북일대 30평형 이상 아파트 실거래가가 4억원 이상이어서 아파트 거래가 상당수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동안 검토했던 DTI규제 비투기지역 확대방안은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DTI 비율 강화방안도 후퇴해 현행 4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막판에 금융 규제강도를 다소 누그러뜨린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할 경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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