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아이리스’ 표절 시비, 제작사 승소
입력 2013-08-12 23:37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가 표절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겼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부(수석부장판자 강형주)는 소설가 이모씨가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장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2003년 출판한 자신의 책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남북 분단 상황을 배경으로 한 첩보물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이라며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남북통일을 원치 않는 비밀조직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전개와 주인공들의 성장배경 등 자신의 소설과 ‘아이리스가 유사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아이리스는 이 외에도 몇 차례 표절 시비에 시달렸으나 모두 승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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