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빚 때문에' 주인 가두고 금은방 싹쓸이
입력 2013-08-12 20:00  | 수정 2013-08-12 21:00
【 앵커멘트 】
금은방 여주인을 화장실에 가두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사채와 카드빚 때문이었는데, 새마을 금고에도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전의 한 금은방.

한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물이 안 내려간다며 혼자 있던 여성 업주를 유인합니다.

잠시 뒤 이 여성은 황급히 나와 문을 잠그고 귀금속 3천1백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 인터뷰(☎) : 피해 금은방 업주
- "화장실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가두고 바깥에서 잠가 버렸어요. 그리고 범행을 한 거죠."

범인은 28살 신 모 씨.


신 씨는 지난해 이혼한 후 사채와 카드빚 4천만 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또 금은방을 털기 전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에도 침입해 현금을 훔치려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새마을금고 지점장
-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CCTV 확인하기 전까지는 남자 성인 2~3명 정도 팀 짜서 조직적으로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경비업체 직원이 이용하는 현금지급기 뒷문을 노렸지만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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