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전두환 추징' 수사 전환…처남 이창석 소환
입력 2013-08-12 20:00  | 수정 2013-08-12 21:08
【 앵커멘트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를 소환하면서 추징금 환수에서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결국, 루비콘강을 건넌 검찰,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됩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결국 전두환 일가에 대해 '정식 수사'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받아내고 전두환 일가의 범죄 혐의도 샅샅이 밝히겠다는 겁니다.

수사에 돌입하면서 검찰은 맨 먼저 '전두환 비자금'의 핵심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서 소환 5시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건 이 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오산 땅입니다.

이 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검찰은 이 땅이 비자금 세탁창구로 활용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오산 땅 45만㎡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에게 헐값에 넘긴 정황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공시지가는 100억여 원이었지만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28억 원에 팔았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 소환에 맞춰 장남 재국 씨의 미술품과 관련해 참고인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씨에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도 곧 소환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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