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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비용 때문에…” 대구 새마을금고 강도 검거
입력 2013-08-11 22:43 
대구 새마을금고에 침입했던 강도가 범행 이틀 만에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대구 신천동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하고 56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김모(33·주류배달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훔친 돈 가운데 600만원을 혼수 마련에 사용하였으며 320만원은 신혼집 공사대금, 1100만원은 사업자금, 680만원은 카드빚 및 공과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현금 2900만원은 경찰이 회수했다.
대구 새마을금고 강도 검거, 대구 새마을금고에 침입했던 강도가 범행 이틀 만에 검거됐다. 사진=SBS뉴스 캡처
앞서 지난 9일 오후 3시10분쯤 김 씨는 대구시 신천동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5600여만 원을 갖고 달아났다. 그러나 김 씨는 10일 오후 10시20분쯤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결혼비용과 사업자금 등에 돈이 필요해 평소 주류배달을 하면서 오간 새마을금고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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