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형
입력 2013-08-11 10:15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노현정 전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노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는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상담했고, 입학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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