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창원지법, 경남모직 M&A 인가
입력 2006-11-14 01:32  | 수정 2006-11-14 01:32
IMF 외환위기로 회사 정리절차를 진행했던 경남모직이 10년만에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계획안에 대한 변경을 인가받아 회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창원지법 제11 민사부는 경남모직 정리 담보권자와 채권자, 주주 등 관계인 집회를 열어 삼라컨소시엄의 인수합병 추진 등을 포함하는 회사정리 변경 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리 담보권자 80%, 정리 채권자 95%, 주주 82%의 동의를 얻었다며 인수 금액은 252억여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