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지법 '분양권 가처분'심리 강화..불법전매 색출
입력 2006-11-13 16:40  | 수정 2006-11-13 18:49
법원이 신종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을 산 뒤 소유권을 보장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는 불법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규해 기자입니다.


최근 국세청에 의해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들였다 적발된 의사 김 모씨.

김 씨는 2년여간 은평과 상암 등 전매금지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 12개를 사들여 불법 소유해 왔습니다.

불법 소유를 위해 이용된 것은 다름아닌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제도.

김 씨는 아파트 입주권을 산 뒤 원소유자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불법 소유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처럼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법원이 불법전매자를 색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은 먼저 분양계약서나 분양시행사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서류심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투기가 극심한 지역의 경우에는 불법전매 가능성은 물론 이로 인한 계약 취소 여부까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불법전매자를 색출하기 위한 방침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방안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가처분 제도를 악용한 불법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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