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 금품갈취 견인차 기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8-08 20:00  | 수정 2013-08-08 21:09
【 앵커멘트 】
사고차를 견인하는 기사들이 조직적으로 경쟁 기사들을 폭행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음주운전자들을 협박해 돈까지 뜯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모자를 쓴 견인차 기사가 다른 기사의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자신의 구역에 침범했다며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 인터뷰 : 피해 견인기사
- "(피해가) 심했으니까 견인차 안 타는 거 아니에요? 견인차 탄 지 한 달 반 만에 그런 꼴 당한 겁니다."

33살 박 모 씨 등 견인차 기사 12명은 견인 사업을 독점하려고 폭행을 일삼다 입건됐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박 씨 등은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갓길에 견인차를 세워놓고 다른 업체의 접근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차를 독점해 특정 공업사로 옮겼습니다.


수리비의 20%를 '통 값', 이른바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공업사 관계자
- "그걸(수수료를) 정확하게 주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견인비로 받는다고 하니까…. (견인비로? 통 값으로 말고요?) 그렇죠."

이런 관행으로 사고 수리비는 비싸게 부풀려지게됩니다.

▶ 인터뷰 : 고혁수 /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장
- "독점적인 (견인) 영업을 하면 결국 거기서 발생하는 '통 값(수수료)' 문제점은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특히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견인차 기사도 붙잡혔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견인차 기사
- "사고를 빌미로 돈도 요구했었고, 보험사에 허위 접수하고. 요즘에 돈 때문에 좀 힘들다 보니까…."

경찰은 박 씨 등 견인차 기사 2명을 구속하고 공업사 업주 등 2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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