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탕에 들어온 성전환자 경범죄 처벌
입력 2013-08-08 18:08 
대중목욕탕 여탕에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성이 들어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31살 김 모 씨를 붙잡아 경범죄처벌법으로 2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8일) 오전 경기도 수원의 한 대중목욕탕 여탕에 돈을 내지 않고 들어갔다가 놀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주민등록상 여성으로 전환하려고 법적 절차 중인 것을 고려해, 돈을 내지 않고 목욕탕에 들어간 점만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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