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 아파트 돌며 불법 사기도박 벌인 일당 검거
입력 2013-08-08 14:54 
서울 북부지검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36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판돈이 많게는 10억 원에 이르는 불법 도박판을 수십 차례에 걸쳐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카드 뒷면에 특별한 표시를 해 상대방의 패를 알 수 있는 이른바 '목카드'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