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 3450만원 넘는 근로자 434만명 세부담 는다…종교인·고소득 농민 첫 과세
입력 2013-08-08 13:56  | 수정 2013-08-08 13:57
연간 근로소득 3천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들의 내년 소득분 세 부담 증가액이 평균 16만~865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하는 1조3천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자녀장려금(CTC)과 근로장려금(EITC) 지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원이상 고소득 농업인은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조세정책방향과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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