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화약품 설사약 '락테올' 판매 중단
입력 2013-08-08 11:4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설사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진 동화약품의 락테올과 그 복제약들의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실제 원료로 넣는 유산균 균주와, 과거 허가받을 당시 정부에 제출한 균주가 달라 약품의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동화약품이 지난 2005년 프랑스의 원개발사로부터 성분이 바뀌었다고 통보받고도 신고하지 않는데 대해 6개월 업무정지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특별 재평가를 거쳐 효능 조정이나 판매재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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