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밍크고래 불법 포획·보관 일당 검거
입력 2013-08-08 01:23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해 운반하려 한 혐의로 모 선박 선장 4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원 56살 유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칠포항 선착장에서 불법 포획했던 밍크고래 해체 고기를 선박에 실어 육지로 운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체한 밍크고래를 자루 124개에 나눠 담아 칠포항에서 30km 가량 떨어진 해상에 숨긴 뒤 배에 싣고 들어오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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