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당한 조사 경찰에 주먹 휘두른 60대 무죄
입력 2013-08-07 20:15 
수원지법은 경찰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상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부당한 조사에 항의하는 피고인을 밀친 경찰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이웃과 시비 도중 머리를 다친 이 씨는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를 흘리는 자신에게 아무 조치 없이 조사를 하자 항의했고 "술 먹고 미쳤느냐"는 말에 격분해 욕하며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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