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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KOVO 상벌위원회 결정에 재심 청구
입력 2013-08-07 08:52 
여자 배구스타 김연경이 한국배구연맹(KOVO)의 상벌위원회가 내린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김연경과 법무법인(유) 한별 김태영 변호사는 지난 7월 23일 KOVO의 상벌위원회 심사결정에 관해 KOVO가 국제배구연맹(FIVB)의 제반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연경은 2일 총재에게 재심을 청구했다고도 말했다.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한 김연경. 사진=MK스포츠 DB
재심 청구는 연맹규약 제125조, 135조에 따를 것으로 제125조 3항에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이해당사자가 10일 이내에 총재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상벌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135조에는 각종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재는 제136조에 명시된 재심청구를 접수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를 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종결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137조에 의거 김연경은 조만간 KOVO 총재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mksport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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