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고 유도' 택시기사 사기죄 실형
입력 2006-11-13 09:37  | 수정 2006-11-13 09:37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도한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 기사 양모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2000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의 차를 바짝 뒤따라 오는 차량에 대해 급브레이크를 밟는 수법으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모두 18차례에 걸쳐 천800여만원의 합의금을 타낸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상대방 운전자 과실이 전제됐다고 해도 피고인이 얼마든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를 당한 것은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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