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감면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품목이 대폭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의 품목 수를 현행 46개에서 24개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국내 제작이 어려운 오염물질, 폐기물 처리 관련 물품을 선정해 실수요자에게 관세를 30% 감면해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는 한편 향후 수입수요가 없거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는 29개 품목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제외 품목은 응축기와 증기분리기, 폐기물 원형 압축포장기 등입니다.
기재부는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개정 규칙을 공포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기획재정부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의 품목 수를 현행 46개에서 24개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국내 제작이 어려운 오염물질, 폐기물 처리 관련 물품을 선정해 실수요자에게 관세를 30% 감면해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는 한편 향후 수입수요가 없거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는 29개 품목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제외 품목은 응축기와 증기분리기, 폐기물 원형 압축포장기 등입니다.
기재부는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개정 규칙을 공포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