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성폭력피해 진술취지 일관되면 인정해야"
입력 2006-11-13 06:17  | 수정 2006-11-13 08:47
성폭력 피해자들,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당황하거나 부끄러운 나머지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엇갈리더라도 취지가 일관된다면 피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3~4학년 때부터 의붓아버지로부터 8년여간 성추행한 당한 이모 씨.

이 씨는 어머니와 함께 의붓 아버지인 이 모씨를 신고했고, 이 씨는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이 씨와 어머니 등의 진술이 부정확하다며 의붓아버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엇갈려온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가 일관된다면 일부 내용이 부정확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초 추행 당시에 대해 피해자가 당황하고 부끄러운 나머지 엇갈린 진술을 해 왔지만 이는 오래전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수치스러움과 보호자의 처벌을 무릅쓰고 밝힌 피해사실을 사소한 이유를 들어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 이윤상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어렸을 때부터 장기적으로 이뤄진 청소년 피해의 경우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판결은 이런 특성들이 충분히 고려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성폭력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해왔던 하급심 판결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