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입력 2013-08-06 14:22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매출의 30%를 초과하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 지분을 3% 넘게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대한상의는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매기다 보니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주하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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