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택시 금연 추진, 흡연시 기사 50만 원 승객 10만 원 과태료
입력 2013-08-05 21:22 
택시에서도 금연 추진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았다.
지난 4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PC방 술집에 이어, 택시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차량에서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기사는 50만 원 이하, 승객은 10만 원 이하씩 흡연 과태료를 물리도록 정해져 있다.
택시 금연 추진, 택시에서도 금연 추진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았다. 사진=SBS 뉴스보도 캡처
그동안 16인승 미만 여객용 차량에 대해서는 금연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를 비롯해 16인승 미만의 차량에서도 흡연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여객자동차는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약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차량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다른 여객들과 운수종사자에게 간접흡연과 악취 등으로 피해를 준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