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유해업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1월까지 집중 단속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학교 주변 200미터 안에 있는
유흥 업소와 신·변종 유해업소입니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제로 폐쇄하거나 철거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단속 대상은 학교 주변 200미터 안에 있는
유흥 업소와 신·변종 유해업소입니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제로 폐쇄하거나 철거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