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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동산중개업법, 권리금 중개 수수료는 무죄"
입력 2006-11-12 12:22  | 수정 2006-11-12 12:22
권리금 등을 주고 받도록 알선하고 돈을 받은 것은 개정 전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은 권리금을 중개한 대가로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금액을 초과해 수수료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율하고있는 중개대상물은 토지와 건물,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과 물권 등이라며 신용이나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3년 9월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 권리금 명목으로 1억 9천 500만원에 점포 임차권을 중개하면서 천 800만원을 받은 뒤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받은 혐의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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