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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받았다며 보험사 치료비 청구는 부당"
입력 2006-11-12 12:12  | 수정 2006-11-12 12:12
교통사고가 난 운전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다면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는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모 보험사가 운전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약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라 함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고 피보험자가 직접 지급한 치료비로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지난해 업무 중 교통사고가 난 운전자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뒤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자 지급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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